오피스텔 전세 냉장고 고장 수리비용 부담

오피스텔 2년 계약하고 냉장고 문제없이 잘 사용했는데 여성 혼자서 사용해서 별로 열 일도 없고 그동안 문제없이 잘 사용하고 있었어요

근데 재계약하고 지금 2년 째 되어가는데 어제부터 경첩된 부분에서 딱 딱 소리가 나더니 저녁에 문이 안 닫혀서 삼성 기사님 불러서 수리 중인대 경첩 안에 뭐가 깨져서 총 11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여쭤보니 21년도에 제작된거고 그러면 4년 정도나 지난건데 노후가 있을 수도있고 기사님께서도 그럴 수 있으니 집주인과 잘 얘기해보라고 하셨는데 이런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을까요?

먼저 문자를 보냈었는데 무슨 신축인데 고장이 나냐고 처음에 서비스 기간 때 다 했어야 했던거 아니냐고 전세는 원래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거다 라고 하셨는데 반반 부담하는데 나을까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사님이 말한 것처럼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라면 임대인이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에게 노후로 인한 고장이라는 점을 설명하시고 부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옵션으로 기재된 물품이면 임대인이 정상 제공하도록 수리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기재가 없다면 그 내구연한이나 파손 원인 불명 등 고려할 때 임대인 부담이라고 명확히 주장하기도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