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다만, 수출을 함으로써 영세율(즉, 0%)의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도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 받습니다.(부가가치세율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율입니다. 국가/국세청/세무서가 정해 줍니다.)
질문 상 면세는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를 의미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쌀 등이 면세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는데 쌀값에 부가가치세가 있으면 굶어 죽으라는 것과 동일하여 쌀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적용 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