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2 게임에서 고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2대2 게임에서 고소 가능성 질문드립니다

피파4 2대2 팀게임 하던중 패널티킥이 선언되서

제가 차는 거였습니다.

상대는 오른쪽으로 차라고 ">>>>>>>" 이렇게 채팅을 쓰길래 왼쪽으로 차서 넣고 승부차기 되게 못하네 생각해서 " 개못" 이라고 전체채팅 썼는데

이런것도 고소당하면 모욕죄에 성립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못"이라는 표현만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모욕의 경우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하는 경멸적 의사표시에 해당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그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될 가능성 자체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