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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파이팅
6월파이팅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23년12월에 품목을 임대료라고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건이 있습니다


그런덕 그게임대료기아니고

사실은 운반비여서

품목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작년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발행건을

공급가액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으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100만원으로 품목수정(운반비)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발행함되나요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당초작성연월일로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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