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수정세금계산서발행 관련 질문드려요
예를들어 23년12월에 품목을 임대료라고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한건이 있습니다
그런덕 그게임대료기아니고
사실은 운반비여서
품목을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작년12월 임대료 세금계산서발행건을
공급가액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으로 -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시 100만원으로 품목수정(운반비)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발행함되나요
또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당초작성연월일로 하면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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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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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품목을 잘못작성한 경우에는
착오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 것이고
작성연월일은 당초 발행일것을 쓰면 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이 이미 발생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오류 등으로 잘못 기재된 경우 사업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 이후에 다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에 수정한 내용을 기재하여 발행 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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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굳이 수정하실 필요는 사실상 없습니다. 날짜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만 맞으면 됩니다.
굳이 정정하시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나머지 항목은 변경하지 않고 품목만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