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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수정신고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란?

23년 부가세를 수정해야합니다.

2기확정신고시 환급금 72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매입에서 문제가 있어 현재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마감을 하는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라는 오류가 떴습니다..

해당 신고서가 [과표수정 및 추가납부계산서(부가세)]로 확인되는데 맞을까요?

그리고 추가자진납부세애의 확정때 환급받은거에서 수정신고하면서 변동된 환급세액의 그 차액을 납부하라고 계산되었는데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건가요? 그럼 차액 11,154원을 납부를 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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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네 수정신고를 하실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세금에서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를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023년 과세기간분에 대하여 당초 부가가치세

    세액 환급 신고를 한 이후 매입 불공제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를

    수정 작성하여야 하며, 추가로 납부할세액은 수정신고 납부시의 납부할

    세액에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납부할세액이 100,000원이고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72만원이라고 가정한 경우 수정신고로 납부할세액은

    100,000원 -(-720,000원)이 됨으로 실제로 납부할세액은 8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 신고한 세금과 수정해서 신고한 세금과의 차액을 추가납부하시면 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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