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사업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임의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밠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