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초록불일때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불이고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침금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