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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전문가

횡단보도 보행자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서 보행자가 초록불일 경우 차가 멈춰야하는 법이 생긴걸로 압니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은 얼마고, 이 법이 생기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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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범침금 6만원입니다. 제도가 변경된 것은 당연히 사고방지를 위함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상황을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우회전의 경우 횡단보도 보행신호에는 횡단인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어도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되며 과거에는 횡단인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행을 하였습니다.

      이는 우회전 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사고시 부상이 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위반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개정안은 초록불일때 차가 멈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초록불이고 횡단하는 보행자 또는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정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과태료 7만원 또는 범침금 7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횡단보도에서의 우회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