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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훌륭한교수님
등기부등본이랑 계약서에는 임대인 분의
주소가 부천시 옥산로47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 거주지주소는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47 라고 주민센터에서 설명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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