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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물개37
조용한물개37

임대차계약서 소재지와 등기부등본 주소가 조금 다른데 괜찮을까요?

계약서 소재지에는 'ABC오피스텔 123호' 라고 쓰였는데 등기부등본 상에는 '에이비씨오피스텔, 디-이시티 제 1층 제123호'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계약한거라 사소한 거에도 신경 쓰이고 걱정이 되는데 계약서 상에 소재지가 정확하게 등기부등본이랑 똑같지 않더라도


1.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해둔 상황이긴 합니다)


2. 전세대출 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지형태로 건축된 오피스텔 같은데

      소재지 표시는 등기부등본에 표시대로 기입해야 전세자금대출이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확정일자 전이라도 계약서 제출하고 대출해당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지인이 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불일치로 전세자금대출이 안 되었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확정일자를 받는데 문제는 없을지? (현재 온라인으로 신청해둔 상황이긴 합니다)

      ==> 건물주소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주소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2. 전세대출 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 은행 지침에 따라 수정을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