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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긴꼬리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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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상대로 제기한고소.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가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한 내용을

고의 적이든 아니든 타인에게 알리고 저의 과거를 캐고 다닌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시는 바와같이 좁아서 팀장. 즉 오야지들이 몇명 되지 않으므로 한번 소문이 나면 그 사람의 취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생계에 엄청난 위협이 됩니다.

이럴땐 제가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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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증거가 있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법적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외에는 형사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안됩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

      이러한 취업방해에 대해서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