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 자산을 팔아 이익이 생긴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94조). 세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여기에 자산 종류와 보유기간별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 제104조).
따라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매도가격, 취득가격,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필요경비,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다주택 여부를 알아야 계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비과세로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