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액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일자, 장외거래, 기본공제 등 어렵습니다.

조카에게 삼성전자 주식 10개를 양도했습니다.

6월 초 며칠에 걸쳐 15만원 에 50개 매수했고

6월 중순 36만원에 조카에게 10개 양도했습니다.

제 증권계좌에서 보이는 거래단가를 매수금액으로 적었고

조카 증권계좌에서 보이는 거래단가를 양도금액으로 적었습니다.

MTS상 수수료가 보이지 않아서 필요경비는 적지 않았고

기본공제는 250으로 적었더니 세금은 "0" 였습니다.

1. 며칠에 걸쳐 구매한 주식이라 취득일자를 특정하기 어려워서요,,

언제로 적어야 하나요?

2. 제가 증권계좌에서 출고한거니까 장외거래가 맞는거죠?

3. 기본공제는 연간이라고 쓰여있던데,,,,그럼 내년에도 공제 가능한도 250만원이 되살아나는 건가요?

증여로 할까 양도로 할까 고민하다가 양도로 했는데...증여로 하면 조카가 신고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일자와 취득가액은 거래하는 증권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입니다.

    장외거래이면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