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당겨쓰기 퇴직금 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 한 분이 실제 퇴사 일자는 4월 4일이나 3/17 - 4/4일까지 연차를 당겨 썼습니다 (마이너스 연차)

입사일 2021/8/11

퇴사일 2025/4/4

퇴직금 산정할 때는 퇴사 전 최근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퇴사 전 3월 급여는 당겨쓴 연차 때문에 3/1 - 3/16일 총 16일분의 급여로 지급하는데

25/1/5 - 25/1/31 27일

25/2/1 - 25/2/28 28일

25/3/1 - 25/3/31 31일

25/4/1 - 25/4/4 4일

이렇게 총 최근 3개월의 급여로 계산해 주면 되나요?

참고로 저희는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고정급으로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을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한다고 하던데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4월 4일이라면 1월 5일부터 4월 4일까지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에 미달한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