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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태양새87

조그만태양새87

상가 공용공간에 적치물의 대한 피해발생?

부천상가에서 남성옷가게 장사하고있습니다.

다름이아니라 저희 옷걸어놓은 진열장을 공용공간인 복도에세워뒀는데 옷도 같이 전시해놨구요

진열대 앞으로 살짝 이동 후 1초뒤 진열장에 걸려 넘어지셨다고 합니다 아프다고하셔서 구급차 타고가셨는데 보험처리해달라고해서 (상가건물자체에 보험이있습니다) 상가건물에서 관리미흡으로 보험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후 상대방이 일하고있던 곳에서 다치신분께 선택하라고 하셧데요

일하는 시간에 다친거라서 산재처리를 해줄수있다고

근데 산재처리하면

상대방 상가보험처리는 안된다고 둘중하나만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분이 산재처리해 달라고했나봐요

그래서 그업장에서는 자기직원 산재처리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난줄알았는데 다치신분의 아는동생이라는 분이오셔서

당신이 매대를 밀어서 그후에 이사람이 걸려 넘어진거니까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더군요

저에게 과실치사 죄라고 감옥갈수도 있다고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안그럼 소송갈껀데

소송가면 돈 많이나갈거라고 제가 무조건 진다고요

이게 맞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 과실치상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억지 주장으로 보여지며, 소송으로 간다고 해도 패소하거나 처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으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볼 여지도 많습니다.

    과실치상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