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품샵에서 다친 손님 배상 관련 질문입니다

어느 손님이 기대지마세요 라고 써있는 진열대에 기대어 진열대가 넘어가면서 옆에 있던 한 남성이 정강뼈가 긁혀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친 남성은 가해 남성의 번호와 이름을 받았지만 나이가 어려보인다는 이유로 가게 매니저의 동의없이 가해 남성을 돌려보냈습니다. 가게 진열대와 판매상품 최소 6개가 파손되었고 매니저는 다친 손님께 병원에 가보시라며 일차 드레싱을 해드렸고 다친 손님께 본사에서 연락을 취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친 다음 날 병원을 이틀 후에도 가야하고 아파서 일을 못 하겠다고 더 많은 보상금을 소품샵에 요구하는 상태입니다. 이럴 땐 가해 남성이 아닌 소품샵에서 모두 배상해야 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진열대에 ‘기대지 마세요’라는 경고가 있었고 손님이 이를 무시하고 진열대를 넘어뜨린 것이라면, 손님의 과실이 상당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매장 측에도 진열대의 설치·관리상 문제가 있었다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CCTV와 진열대 상태, 경고문 등을 확인해 과실비율을 판단해야 합니다.

    3. 손님이 요구하는 치료비나 휴업손해 등을 바로 전부 배상하기보다는 CCTV 등 증거를 확보한 후 손님의 과실과 매장 측 책임을 함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