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원이랑 시비가 붙었는데 살짝 밀었는데 갑자기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딪쳤다고 누워있던데 이거 뭐 해결방안 없나요

점원 분이 사과해야할 상황이였음 시설 노화로인해 철제 물건이 떨어져서 어깨에 타박상을 받음

직원이 와서 사과는 안하고 비아냥

말다툼하다가 직원을 손가락으로 머리를 밀었는데 갑자기 하체마비인 사람마냥 뒤로 넘어감

옆에있는 손님들도 어이없어함cctv있음

주변에 사람 많았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ctv 영상과 이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상대방이 과도한 피해를 주장한다는 내용으로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 신체에 물리력을 가한 행위는 그 정도가 가볍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상대방이 부상을 주장할 경우 상해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 정황이 담긴 CCTV 영상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존재한다면 상대방이 넘어진 행위와 신체적 접촉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나 주장의 과장성 등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먼저 타박상을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 측에 과실치상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의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두는 것이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무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