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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개성있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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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민사소송답변서쓰는중인데 판례 어떻게쓰나요?

20살이라 변호사선임할돈이 없어서 혼자 답변서를 열심히 쓰고있습니다. 저는 피고이고요 이 판례를 쓰려는데 어떤식으로써야하나요?ㅠㅠ 꼭들어가야하는내용은뭔가요?

선고 85다402판결 이거를 써야하는건가요?

가해자에 대한 형사판결의 확정여부는 아무런관련이없다는 내용을 강조해서 쓰고 싶거든요ㅠㅠ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87374&c=900&srchwd=%ED%98%95%EC%82%AC%ED%8C%90%EA%B2%B0%20%EC%86%8C%EB%A9%B8%EC%8B%9C%ED%9A%A8&rnum=3&pgDvs=1

대법원판례링크입니다

예시로 알려주세요ㅠㅠ 감이안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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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답변서 작성에 일정한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주장하고자 하시는 바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써주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판결을 복사하여 답변서에 추가하시고 해당 판결내용이 질문자님의 사건에 적용된다고 주장하시면 됩니다.

    작성이 도저히 어려우시다면 법무사에게라도 의뢰하여 답변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가 소송에서 패소하며 더 큰 문제가 되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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