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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애벌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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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세액공제기능만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

기능만 있는건지가 궁금합니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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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600만원까지 15.4%혹은 13.2%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과세이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이 연말정산 600만원까지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그것 외에는 해외주식을 국내상장 etf로 투자할때 발생하는 15.4% 세금을 과세이연 하는 부분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을 위해 저축을 하는 계좌로,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간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납입분은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해당계좌에서 노후에 연금수령시 시기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낮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장 큰 장점인 세액공제 말고도 

    과세이연이라 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연금 개시 전까지 보류해 줍니다. 또한 

    저율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와 같은 경우에는 세액공제 헤택과 더불어서 과세이연 효과 그리고 추후 저율 연금소득세 등의 이점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 그렇습니다. 세액공제가 가장 큰 이점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연금전환으로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수입원이 됩니다. 세액공제 외에도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연금저축 계좌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 기능만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연금저축 계좌 (IRP) 는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있지만

    종합소득세에서도 세액 공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세액공제가 가장 큽니다

    • 추가적으로 분배금으로 받는 수익에 모두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기능 외에도 다음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2% 또는 15%입니다.

    이연 과세: 연금저축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됩니다. 즉, 연금 수령 전까지는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노후 대비: 연금저축계좌는 노후를 대비하여 일정 금액을 꾸준히 저축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 세제 혜택: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특히 55세 이후부터는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투자 상품: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다양한 금융 상품(펀드, 예금, 보험 등)에 투자할 수 있어,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말정산시 납입금액의 12~1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운영수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수령시 낮은 연금소득세율(3.3%~5.5%)을 적용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연금 저축계좌의 경우, 연금을 받을 때엔 5.5~3.3%의 낮은 세율 적용 및 인출 전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지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인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