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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사자122
수려한바다사자12222.03.02
거진으로 폭행형사고소 이후 무혐의판결 무고죄로고소했어요?

저는 빌딩관리소장입니다.

지난 20년11월초 20년이상 관리비를 납부하지않고있는 호실 소유주에게 연체관리비 납부 하시라고 안내드리고 기간내 입금하지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내용증명보넸는데 관리실에 찾아와서 말하던중 A4용지로 때려서 A4종이에 몸에맞아 3주간 치료를 했다며 폭행으로 형사고발하였고 수차레 조사끝에 사건당일 cctv증거영상에 전혀 그런사실이 없는것으로 확인되어 법원으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판결문을 근거로 무고죄로 맞고소 했고 법원에서 우편으로 ㅡ무고죄가 성립이 퇴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ㅡ 라는 사건결과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측에서 이무런 법적 조치도 받지않고 1년넘게 계속해서 관리실에 찾아와서 호실주인으로서 갑질을 계속하고 괴롭히는 중입니다.

무고죄 성립되서 기소의견 송치한다고 사건조사결과까지 나왔는데 왜 구속을 하지않고 피고인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또다시 괴롭히는걸까요?

무고죄가 매우 무섭다는데 ,

그냥 벌금이나 과태료 내고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보복

하는걸까요?

이후 행보를 알수없고

어떻게해야 무고죄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괴롭히는 행위는 무고죄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는 사유가 되니 이를 재판부에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건 관련 경과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고죄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징역형이나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벌금형이나 약식명령 등 간이한 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사건 경과를 확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경우 폭행을 무고한 경우로서 실형까지 선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고죄에 관한 형사재판이 이루어지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시어 엄벌을 탄원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으로 접근금지가처분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