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큰 틀에서는 맞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 삼권분립의 핵심입니다. 다만 삼권분립이 "서로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권한을 행사하면서 견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는 국정감사 조사를 통해 법원 관련 사안에 자료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도 헌법상 가능합니다. 반대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재판해야 하며, 국회가 특정 사건의 판결을 이렇게 하라거나 재판 결과를 직접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국회의원의 발언이 정당한 견제인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압박인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순히 대법원을 비판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과 특정 재판에 결과를 요구하는 것은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삼권 분리 하에서 원칙적으로 국회는 법원에 직접 간섭하거나 관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견제를 위해서 국회는 대법원에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반드시 국회의 동의(본회의 표결 통과)를 얻어야 합니다. 국회는 인사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검증하고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을 포함한 법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이들을 탄핵 소추하여 파면 절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