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이 휴무일인데 사장님이 쉬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근무중인데 6일 휴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무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지정하고 나머지 남는날이 31일이여서 휴무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31일은 휴무일이여도 쉬면 안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일 을 하고 퇴사를 하고 하더군요
그 해당 사장님 말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일만 쉬었으니 그 해당날은 월급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라면 그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월급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무일이어도 쉬면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근거 없이 하는 말입니다.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이 휴무일로 지정되었다면 그날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관계 존속의 마지막 날은 반드시 근로일이 아닌 휴가일일수도 있고, 휴무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날 출근할 의무는 없다고 보며, 출근하더라도 해당일의 근로제공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6일 휴무를 약정하였음에도 5일휴무만 하고 추가적으로 하루근로를 더하였다면 월급에 더하여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