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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발발이23
머쓱한발발이23

퇴사일이 휴무일인데 사장님이 쉬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동생이 식당에서 근무중인데 6일 휴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휴무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다 지정하고 나머지 남는날이 31일이여서 휴무일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장님이 법적으로 31일은 휴무일이여도 쉬면 안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일 을 하고 퇴사를 하고 하더군요

그 해당 사장님 말이 맞는건가요?

만약에 근무를 하게 되면 5일만 쉬었으니 그 해당날은 월급에 포함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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