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사유인가요?
퇴사 의사 밝히고 연차 및 대휴 소진하고 싶다고 의사 표명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공휴일 근무 시 발생 된 대체휴무 4개 중 1개만 인정할 수 있다며 특정 날짜에 나가는 걸로 하자고 하였으나,
여러 곳에 문의한 결과 인사 담당자의 말과는 달리 공휴일 근무로 발생 된 4일의 대체휴무일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대표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대표는 일단 실 근무를 이번주로 종료하고 추후 상의 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2주가 넘도록 아무 연락 없이 근무 종료일에 상실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대체휴무를 인정 해주지 않아 퇴사 날짜가 조율되지 않아 사직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대표와도 구두로 이야기 해 녹취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퇴직 의사를 밝혔으나
대표 본인의 말과 달리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실 신고가 들어간 경우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말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 근로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를 사용하지 못했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를 본인이 정하여 통보했고 그 일자로 상실신고를 했다면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보다 빠르게 상실신고를 했다면 해고에 해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처리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의사만 밝히고 퇴직일, 퇴직 여부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근무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였을 당시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퇴직합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에 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