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진쪽 횡단보도 파란불일시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 적색일시 우회전 가능하고
우회전은 횡단보도 초록색일때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한 후에 입니다.
양쪽에 건너는 사람 끝까지 다 건널때까지 계속 정지해야 하고요.
우회전 횡단보도앞에서 일단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영상단속 되고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 우회전했다가 사고시 보험의 과실비율 100%로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