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우회전 벌금?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초록불일시 무조건 우회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람 안지나갈때는 가도 되는건가요??
또는 벌점이나 벌금 그런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진쪽 횡단보도 파란불일시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 적색일시 우회전 가능하고
우회전은 횡단보도 초록색일때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한 후에 입니다.
양쪽에 건너는 사람 끝까지 다 건널때까지 계속 정지해야 하고요.
우회전 횡단보도앞에서 일단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영상단속 되고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 우회전했다가 사고시 보험의 과실비율 100%로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비상한퓨마226입니다.
초록불일때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을때
지나가면 무조건 걸리고요. 아무도 없다면
이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