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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기린47

수려한기린47

우회전 벌금?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초록불일시 무조건 우회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사람 안지나갈때는 가도 되는건가요??

또는 벌점이나 벌금 그런게 어떻게 적용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와일드한참고래293

      와일드한참고래293

      안녕하세요. 쫀쫀한사마귀265입니다.

      1월 1일부터 바뀐 법이나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보험료 할증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할증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진쪽 횡단보도 파란불일시 무조건 정지, 횡단보도 적색일시 우회전 가능하고

      우회전은 횡단보도 초록색일때 지나가도 되지만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한 후에 입니다.

      양쪽에 건너는 사람 끝까지 다 건널때까지 계속 정지해야 하고요.

      우회전 횡단보도앞에서 일단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영상단속 되고

      우회전을 하던 운전자가 뒤늦게 보행자를 발견하여 횡단보도안에서 차를 멈춘 경우,

      즉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가까이 휙 지나가는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이때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고

      보행자 녹색신호 위반 우회전했다가 사고시 보험의 과실비율 100%로 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비상한퓨마226입니다.

      초록불일때 사람이 있으면 안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한발이라도 걸치고 있을때

      지나가면 무조건 걸리고요. 아무도 없다면

      이동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