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부하다가 문득 궁금한대요 과실상계질문드립니다.
과실상계와 관련하여서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는 민법상 과실상계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부당이득반환책임은 과실상계를 할 수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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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책임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책임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손해배상책임은 과실책임주의를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인정하지만, 부당이득반환책임은 공평의 이념에 기초한 것으로 수익자의 과실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의 해석상 부당이득반환책임에는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 법리를 통해 반환범위를 제한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