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분실된 경우 말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2021. 06. 07. 12:51

안녕하세요?

A와 B는 둘 다 차량을 소유, 서로 다른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A와 B는 차량을 서로 바꾸어서 운행하기로 했고, 소유주와 자동차번호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A는 서울에 거주하며 B 차량번호 (대구)로 운행, B는 대구에 거주하며 A 차량번호(서울)로 운행).

A가 소주유로 되어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말소등록을 하고 싶어서 절차를 확인해보니,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가면 폐차 처리 및 말소등록까지 모두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A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차량을 어디에 갖다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말소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표보니 아직 말소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도난 신고를 하시고, 도난말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전국어디서나 신고가능)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b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021. 06. 0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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