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이 분실된 경우 말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와 B는 둘 다 차량을 소유, 서로 다른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A와 B는 차량을 서로 바꾸어서 운행하기로 했고, 소유주와 자동차번호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A는 서울에 거주하며 B 차량번호 (대구)로 운행, B는 대구에 거주하며 A 차량번호(서울)로 운행).
A가 소주유로 되어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말소등록을 하고 싶어서 절차를 확인해보니,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가면 폐차 처리 및 말소등록까지 모두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A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차량을 어디에 갖다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말소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표보니 아직 말소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도난 신고를 하시고, 도난말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
-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전국어디서나 신고가능)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b에게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