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분실된 경우 말소 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A와 B는 둘 다 차량을 소유, 서로 다른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A와 B는 차량을 서로 바꾸어서 운행하기로 했고, 소유주와 자동차번호 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는 중이었습니다. (A는 서울에 거주하며 B 차량번호 (대구)로 운행, B는 대구에 거주하며 A 차량번호(서울)로 운행).
A가 소주유로 되어있는 차량이 노후되어 말소등록을 하고 싶어서 절차를 확인해보니, 폐차장으로 차를 가져가면 폐차 처리 및 말소등록까지 모두 정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B라는 사람이 A가 소유주로 되어있는 차량을 어디에 갖다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차량 자체가 없는 상태인데 어떻게 말소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B라는 사람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표보니 아직 말소등록은 안된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