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별거 중 자동차 명의이전 및 말소에 관하여
제 지인 이야기인데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쭙니다.
A와B는 약 20년간 별거상태로 있으며 B가 A명의의 차량(A소유권)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A는 현재 C와 사실혼 상태에 있으며 B가 점유하는 차량의 소유권을 포기하고 싶어합니다.
명의이전은 A가 B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워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럴때 차량 말소등록을 신청하면 자연스럽게 소유권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되면 B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말소 등록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멸시 사실에 대한 경위서나 미소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다른 사람이 현재 해당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면 위와 같은 확인서 작성해 협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신청 사실이 통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