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할수있나요??
곧 중학교 졸업예정인 15세학생입니다.
바로 중학교 졸업한뒤에 알바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중학교 재학할때는 만15세가 된다했다해도 알바 불가능하다 해서 중학교 바로 졸업하자마자 바로 알바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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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소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정한 제약 하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부모님)의 동의서를 제출하면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만 15세 이상인 고등학생은 부모님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준비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기 땨문에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동의서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근로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동의서를 통해 부모님은 자녀의 근로 조건과 업무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함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5세 이상은 근로가 가능하며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