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직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문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불문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가산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신료나 교통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2. 원래는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정도라면 가산세는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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