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문직이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문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 불문 복식부기의무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질문1. 이 경우, 가산세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신료나 교통비, 소모품비, 임차료 등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질문2. 원래는 이 경우 무기장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000만원 정도라면 가산세는 아예 부과가 안 되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기재하신 것처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전문직은 무조건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