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하여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인증
서류를 징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