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품권 제세공과금 신고 시 수령인 자료가 필요한가요?
행사 준비팀 입니다. 콘테스트 진행 후 상금으로 지역상품권 30만원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세공과금을 저희가 대신 낼 때도 상금 수령인의 주민번호, 연락처 등 신고자료를 받아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행사를 하여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시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초과시 22%의 세금을 원천
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품 지급자는 경품 당첨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실명인증
서류를 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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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화사가 기타소득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소득자의 인적사항으로 기타소득세는 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