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달음식점 주방알바 3.3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배달음식점 알바 토,일,월 11:00~19:00 이런식으로 3.3%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는데
저도 면접당시 동의를 했었지만 2~3주하고 근무간 갈등으로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장님께서 월급날에 줄 수 있다고 하셔서
"14일이내에 지급하는게 맞는걸로 알지만 월급날 까지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3.3 계약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