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 미리 합의할 수 있습니다(이를 합의관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할 합의 자체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일방 당사자가 관할 합의에 위반하여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면 해당 법원은 합의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게 됩니다.
다만 합의관할에 위반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한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를 변론관할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를 제기한 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보통재판적)이라던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