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자 잠수/판매자 처벌 및 시간적 피해보상 가능한가요?

인터파크에서 신발5개 구매했던 구매자입니다. 해당 신발 정품이라고 주장해 구매했습니다. 신발 4개는 사이즈 오배송돼 정상환불처리. 나머지 1개는 제품 밑창불량,깔창훼손,정품 아닌거로 확인되어 구매한지 6일차에 환불 요청했지만 구매확정은 처리 돼있던 상태/ 판매자에게 문의했지만 판매자 잠수/인터파크측에 문의해서 5개 모두 반송시키면 된다고 확인 받았고 이상제품 확인 후 환불 진행한다고 그랬는데 반품택배 도착한지 1주 이상 지난거로 확인되지만 판매자에게 전화,이메일 보내봐도 잠수타는 상황입니다. 해당 주문건 관련해 건1달간 시간 뺏기고 스트레스 받고있는데 해당건 신고, 고소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문제는 민사문제로 신고, 고소가 어렵습니다. 손해배상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질문자님의 피핵에 대하여 인과관계를 인정받아야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