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사대금 떼 먹을거 같은데, 재판가면 받을 수 있나요?
인테리어 현장에 급하다고, 에어컨 공사 해 주고. 다음날 입금 한다더니 일주일 째 안넣어요.
출장왔다, 잊어먹었다, 바쁘다, 외부다, 저녁에 꼭 너어 주겠다. 내일 주겠다. 또 내일. 내일.
금액도 49만원 인데 아마, 적은 금액이니 오히려 니가 어쩌랴, 그냥 떼 먹으려는거 같기도 하구요.
현장 환경상, 너무 힘들게 일한 현장이라 몸도 아프고, 더 억울 하고 너무 약이 올라요.
나이도 훨씬 어린 젊은 놈이 자꾸 문자 한다고 오히려 짜증에 화까지 내네요. 어처구니가 없어.
재판가면,
변호사비용, 통장압류비용 다 받아낼 수 있나요?
계산서는 청구로 7/17일 당일에 기 발급했구요.
폰문자대화 내용도 있고... 녹취는 아직은 없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역시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설치 공사에 대한 이행을 하였음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한 경우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지급 절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 형사고소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49만원이라면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을 전액 승소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 제한되기 때문에 다 받으시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급명령을 통해 그 지급을 꾀하거나,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시는 걸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