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6년부터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은 매출-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분이 새로 창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기존 같은 업종을 영위하신 적이 있거나 사업을 양수받아 승계하는 등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에 해당하시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5년에 사업자등록 시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