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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밀억제권역 청년 소득세 면세 혜택 질문

안녕하세요

청라 거주 30대초반 청년인데

25년도에 인테리어 디자인업 사업자 등록후 매출이 26년도에 발생해도 소득세 면세 100%대상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 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율은 50%입니다. 이 감면 혜택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동안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26년부터 감면 가능합니다.

    창업감면은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이때 소득은 매출-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익이 나는 해부터 5년간 감면이 가능한 것입니다.

    추가로 인테리어 디자인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으로 분류되므로 감면대상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분이 새로 창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감면이 가능하므로

    기존 같은 업종을 영위하신 적이 있거나 사업을 양수받아 승계하는 등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창업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에 해당하시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25년에 사업자등록 시 5년간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신규로 창업늘 하고 해당 업종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해당시에는 소득이 발행ㄴ 과세기간부터 5년간 소득세(또는 법인인 경우 법인세)를 100% 전액 감면합니다.

    참고로 인천 송도, 청라 신도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신규 창업 업종은 광업, 제조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업, 통신판매업, 정보통신업, 건설업(인테리어시공업)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등록을 25년도에 했다면 25년도 기준 법이 적용되므로 5년간 100% 감면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