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이라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은행에 가서 심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해서 전환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시에는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령은 신분증등으로 확인하고 소득은 소득확인증명서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