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나 주택 등의 부동산을 매매양도거래하여, 취득가와 매도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비조정지역일때에는,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차익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3주택자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는데 24년5월까지 중과세 배제 연장하고 있습니다.
과세되는 양도소득세 세율은 6~4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