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선행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정차함으로써 후행차량과 재차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러한 경우 후행차량 운전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