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즉시 양도시 취득가액의 기준
부동산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내기 위해 즉시 부동산을 매각하여 양도세를 낼때...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때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아니면 보유기간이 짧아 증여자가 취득했을때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세액비교와 실질 소득의 귀속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의 볼드체 글씨를 따라가면서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직접 양도한 것을 보는 것은 증여자의 취득시 가액, 혹은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어떤 게 높은 것인지에 따라 다름),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받을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제97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ㆍ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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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