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채무관련 법정최고이자율넘어선 경우
1. 차용증은 없고 카톡내용은 남아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빌려가고 얼마로 값겠다의 형식 (100만원 빌려주면 한달뒤에 150만원으로 갚을게)
2. 일전에도 100만원빌려가서 한달만에 150만원으로 값는 식으로 값은 이력이있는데 거래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들면 작년초 300만원 빌려가서 400만원으로 갚은뒤 다시 700만원 빌려갔을경우에 이전에 법정 최고 이자율 이상으로 값은 이력이 700만원에 받아내는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채권 채무 관계가 6년가까이 되어가는 상황이라 솔직히 이전거를 다 계산할 수는 없어서요. 계좌로 보낸적도 있고 카카오페이로 보낸적도 있구요. 대화내용에는 다 남아 있습니다.
3. 카톡내용 어디에도 저는 이자를 강요한적이 없습니다. 예를들자면 상대가 이번에 100만원 빌려주면 150만원으로 갚을게 라고 하면 저는 알았다 하고 100만원 보내주는 식으로요.
4. 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적용해야하는데 채권자인 저에게 유리하게 선입 후출 적용 방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00만원씩 7번 빌려가서 300만원을 갚았다면 바로 직전의 빚부터 탕감하는것이 가능한가요?
5. 도박자금이 아닌지 확인하는 내용도 카톡에 포함되어있는데 혹시나 이친구가 도박을 했다면 저에게 악영향이 있을까요? 조사중에 도박을 했다는게 탄로난다거나…
6.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업체를 이용해야하는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지 몇천만원 규모는 아닌지라 어떤방법이 적절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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