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가해자에게 대한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저의 회사 팀장이 같은 건물에 일하는 타 법인의 여직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적인 발언과 고백 음담 패설 등을 하였고 그 이후 여직원은 단호히 거절 한 이후 해당 사안을 넘어 가려 하였으나,
해당 여직원과 친하게 지내는 저에게 그 여직원과 사귀냐, 사귄다는 소문이 건물에 생겼다, 나한테만 말해봐라 등의 추긍하는 듯한 질문을 하였고 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며 언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 팀장은 저를 업무 배제를 시켰으며, 다른 팀원들에게 저를 못견디고 쫓아내겠다, 다른팀으로 보내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회사 팀원들에게 저 둘이 사귀는 증거를 확인해서 가져와봐라 등 저와 그 여직원의 사생활 까지 침범 하는 지시를 팀원에게 하였으며, 팀원 A씨는 건물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는 자신의 동생B 에게 저와 여직원의 출입 기록 및 사원증 태깅 기록 등을 확인 한 후 팀장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을 듣게 되어 해당 여직원은 팀장 및 A와 B 3명을 성희롱 및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 및 개인정보 침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현재 노무사를 통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조사 결과로 팀장과 A,B 가 징계 혹은 퇴사처리가 된다면, 저는 별도로 팀장과 특히 저의 사생활을 침해한 직원 A와 그의 동생 B씨를 각종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사생활침해로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 사안 일까요?
만약 가능 하다면 이러한 절차를 해본 적이 없어 절차도 자세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팀장 A,B의 징계 내지 퇴사처리와 상관없이 그들의 위법행위가 있다면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런 일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진행해야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팀장과 A,B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또한 동일하게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 등이 인정될 경우 가해자에게 그에 대한 조치(징계 등)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과 관련된 형사소송의 경우에는 노무사가 상담하기에 제약이 있습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인정 후 형사상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