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쪽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 거냐고 물어보면 검찰도 혐의를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제가 절도 미수 관련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왔는데 검찰 송치가 됐습니다.
친구랑 치킨집을 갔었는데 야외에 테이블을 잡고 실내에서 주문을 하고 가는 과정에서 야외로 가는 출입문 앞에 있는 거울을 친구가 보고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친구 뒤에 있던 테이블(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에 덩그러니 있는 핸드폰을 보고 당연히 친구 핸드폰인줄 알고 5초 정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주인이 제손에 있는 폰을 발견하고 뭐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친구폰 아닌걸 확인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친구건줄 알았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주인이 절도로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조사를 받다보니까 제게 불리했던점은 친구 핸드폰이랑 기종 색상이 달랐습니다.(핸드폰 기종은 제가 잘 모르고 색상은 액정쪽으로 핸드폰이 놓여있어서 별생각 없이 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친구가 테이블에 핸드폰을 놓거나 하는 장면을 본적이 없고 막연하게 친구 건줄 알고 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게 저는 훔칠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냥 친구 건줄 알고 챙겨서 야외 자리로 나갈 생각에 핸드폰을 손에들고 5초 이상 있었는데 그게 cctv에 나와서 저는 어떤 절도범이 훔친물건을 손에 들고 서있냐 이런식으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냥 헤프닝으로 여겨 치킨 나온걸 맛있게 먹고갔는데 어떤 절도범이 핸드폰 훔치려던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고가냐고 이런식으로도 진술했습니다
검찰송치가 됐는데 검찰에서 합의나 형사조정을 할것이냐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게 검찰쪽에서 제 혐의를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혹시 형사조정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게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다만 검찰에서 그대로
처분을 내리기에는 질문자님의 혐의가
경미한 부분이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구약식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에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시는 것이 실익이 있어
보이지만, 무죄를 주장하신다고 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은 피해자측의 강력한 요청으로 인하여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형사조정을 권했다고 하여 무조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