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 당사자가 먼저 합의 제안을 해온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일행과 술자리 도중에 맞은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 어깨를 1회 밀친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로 고소당했고 현재 검찰에 송치단계에 있는데요..
상대방이 담당형사한테 제 핸드폰 번호를 물어서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조정위원회까지 갈려면 시간도 오래걸리고 하니까 직접 만나서 당사자간에
합의할생각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생각해보고 전화준다고 했습니다..
이런경우 형사조정위원회에가서 조정위원 끼고 합의하는경우 괜찮을까요?
아니면 당사자간에 만나서 조율하는 방법도 괜찮은건지요..?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라면 합의시에 사건종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검찰단계까지 가서 형사조정하는 것보다는 경찰단계에서 서로 만나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되면 바로 사건종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