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튜브 댓글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
유튜브 보면서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에서 연락을 받았네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진정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위 표현은 모욕보다는 통매음이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