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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숲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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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댓글 고소 이게 가능한가요??

유튜브 보면서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 이라는 댓글을 달았는데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에서 연락을 받았네요 이게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 저슷 워너 엉밑살"이라는 단어가 무슨의미인지부터 확정지어야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 또는 진정을 받았는지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이나 맥락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위 표현은 모욕보다는 통매음이 문제 되는 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