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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요셉
꿈꾸는요셉23.01.07

교통사고가 난 경우 경찰신고는 필수 인가요?

도로나 골목주행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만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경찰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가 나면 하얀색 락카로 표시를 해뒀던 기억이 나서요..

경찰이 와야 한다면 도로에 사고 차량을 이동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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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접촉사고의 경우 보험 처리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사항이나 부상이 심한 경우 경찰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크지 않고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경찰 신고는 안 해도 됩니다.

    과실은 어차피 보험 회사에서 산정하기에 보험 회사 접수만으로 처리하면 되고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기 전이라도 사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 박스 영상이나 접촉 부위, 접촉 상황을 알 수 있게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과실 산정에 문제가 없는 경우 차량을 이동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나 골목주행중에 교통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만 연락을 취하면 되는지 경찰까지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한 교통사고의 경우 굳이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시어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과실에 대한 이견이 있거나 분쟁이 된다면 보험 담당자의 조언을 받아 사고처리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이 와야 한다면 도로에 사고 차량을 이동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관련은 없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등이 보편화되어 이를 통해 사고내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