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태평한랍스타62
태평한랍스타62

1년에 양도세를 여러번 내면 양도세율이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1월경 강원도 임야에 계획도로가 나서 도로 토지 보상을 받고 금년 2월초에 양도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 초순경 사정이 있어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아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몇몇분들 말을 들어보면 1년에 양도세를 여러번 내면 양도세율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건을 종류별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더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액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년 내에 양도한 것들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연 중에 수차례 양도하는 경우 최고세율 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한 달이 속하는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본(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을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은 차감해줍니다.

      양도소득세율은 기본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나누어서 양도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탈세가 가능하므로, 최종적으로는 합산하여 과세하여 정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산과세는 1년(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65일 동안에 부동산을 여러 채 팔면 여기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모두 더해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시 합산하여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시기별로 신고납부를 하되, 같은 과세연도라면 누적신고시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한 상황은 같은 과세연도는 아니고, 임야의 양도시기가 지난해 11월 경 양도하였고, 아파트는 양도시기가 올해 12월이므로 아파트 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율에는 기본세율이 있으며,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따라서, 여러건의 물건이 모두 기본세율대상

        일때, 2번째부터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며, 합산하면서 과세표준구간이 올라가서 높은 세율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