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병희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선물 거래 시 과세되는 상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지수 관련 상품(코스피200, 코스닥150 등)이 과세되며, 그 외에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들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국내 선물 거래에 따른 세금 신고 납부를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라 하는데, 이는 매 5월에 직전연도의 손익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손익 계산은 양도금액-취득가액-수수료-250만원(기본공제)이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10%(지방소득세 10%별도)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요샌 증권사 시스템에서 이 금액을 모두 계산하여 국세청으로 전송을 해주니, 매년 5월에 홈택스 로그인하여 국세청 안내에 따라 파생상품 거래 내역이 이상없이 업로드되었는지 검토 후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