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액, 기타비용 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과 기본공제를 공제 후, 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양도하려는 주택의 조정지역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려는 재산의 시가에 증여세율이 반영됩니다. 또한, 증여자-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양도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10&cntntsId=7709
증여세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0&cntntsId=772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