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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극적인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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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아파트 이주비와 분양권 매도 문의

재개발 아파트(저는 상가,

오빠는 아파트)에 시공사가 정해졌다하고 이주비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둘 다

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분양권(입주권?)을 매도하고 싶은데, 이주비를 받고 분양권을 매도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아파트의 이주비를 받고 나서 분양권을 매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주비는 조합이나 시공사의 주건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합원 명의로 실행되는 대출금인데 조합원 임시 거처를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일종의 담보대출로 조합원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따라서 이주비를 받은 뒤에는 해당 부동산이 대출 담보 상태가 되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