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리처분인가 승인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때 주담대 가능할까요?

안녕하새요 30대 무주택 신혼부부입니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승인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때 주담대 가능할까요? (조합원 승인 포함)

불가능하다면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만 매수 가능한가요?

재건축 단계에 따라 주담대 가능여부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주담대 가능하다면 DSR 최대 몇프로 가능한가요?

(남편 아내 모두 무주택자 생애최초 주담대 계획, 부부합산 세전 1.1억, 현금자산 4.5억일때 최대 매수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관리처분인가 후 거주중이면 일반 주담대가 가능하나 이주, 철거가 시작됐다면 일반 주담대는 불가해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승계만 가능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 1.1억원 기준 DSR 한도는 충분하지만 생애최초 주담대의 정부 규제 상한선인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보유 현금 4.5억원에 주담대 6억원을 더해서 최대 10억원 내외까지 매수할 수 있으나 이주중인 매물은 대출 승계액이 적어서 6~7억원대로 낮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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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는 기존 주택이 허물어지고 입주권 형태로 변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지만 이주비 대출 승계나 이주비 담보대출 형식으로 금융권 조달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멸실 여부와 조합원 지위 승계 조건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보유하신 현금 4억 5000만 원만으로는 매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기본 DSR 규제는 40%가 적용되지만 부부합산 세전 1억 1000만 원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대략 6억 원에서 7억 원 안팎의 대출 한도가 나올 수 있어 이론상 최대 10억 원대 중반의 아파트까지 고려할 수 있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대출 규제와 심사 기준이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까다롭고 이주비 승계 금액도 조합마다 상이하므로 매수 전 반드시 조합 사무실과 연계 은행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금액을 확인하셔야 안전합니다